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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부원장은 2024년 22대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가,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되자 같은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다. 당시 투표를 일주일 앞두고 공표된 여론조사에서 ‘투표 여부와 관계없이 선생님께서는 누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장 부원장은 27.2%를 기록해 3위로 나타났다. 그런데 장 부원장은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항목에서 나온 자신에 대한 응답률 85.7%를 인용해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문구가 담긴 홍보물을 배포한 것이다. 1심은 장 부원장에게 허위 사실 공표와 왜곡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홍보물에 표기된 수치를 보면 세 후보의 합이 100을 훨씬 넘긴다”며 “조금만 들여다보면 ‘여론조사 가상대결 지지층’이라는 표시가 돼 있어, 결과를 왜곡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홍보물 제일 윗부분에 ‘장예찬!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문구가 가장 큰 글자로 기재된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일반 선거인들은 여론조사 결과 장 부원장이 당선가능성 항목에서 1위로 조사됐다고 인식하기에 충분하다”고 봤다. 각 그래프와여수출장샵 백분율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일반 선거인들은 홍보물 상단 문구를 중점적으로 인식했을 것이란 얘기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여부를 수원출장샵판단할 때는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엔 공직선거법상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의 의미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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